법령 개폐 잦다

입력 1994.0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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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민주주의의 근본은 법치주의고, 우리는 수많은 법률 속에서 그 법률의 규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는 그 많은 각종 법률도 문제지만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법개정도 법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의 날 입니다. 법의 날을 맞으면서 너무 잦은 법개정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46년 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3만천여건의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2건의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 입니다. 올해 석 달 동안에만 벌써 2백20건이 넘는 법령이 쏟아졌으니, 가히 법의 홍수, 법의 인플레이션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3천2백여 개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법령의 수명은 짧습니다. 한해에 두 번씩이나 고친 법률이 있는가 하면, 교육법도 35번이나 개정돼, 백년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국회에서는 인기에 영합해서 졸속으로 만들고, 행정부처에서는 외국 법조문을 짜집기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비판적 시각입니다.


김현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많이 전문화돼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부서에서 담당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세계각국에서 좋은 법령들은 다 따다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은 선진국 수준으로 아주 이상적인 것이 되지만은, 지킬 수 없는 그런 법령이 되기 쉽습니다.


신성범 기자 :

그래서 국회는 뚝딱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주사가 법을 만든다는 우수개소리마저 있습니다. 특수법의 남발도 문제 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법이 2백40개. 그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50개가 넘습니다.


장명근 (한국 법제연구원 원장) :

법령제정에서 3가지 요건은, 그 내용이 정당하고, 두번째는 절차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되야 되겠고, 세번째는 그 법령용어가 정확하고 간결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범 기자 :

법은,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만들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말이, 법의 날을 맞아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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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개폐 잦다
    • 입력 1994-04-30 21:00:00
    뉴스 9

김광일 앵커 :

민주주의의 근본은 법치주의고, 우리는 수많은 법률 속에서 그 법률의 규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는 그 많은 각종 법률도 문제지만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법개정도 법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의 날 입니다. 법의 날을 맞으면서 너무 잦은 법개정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46년 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3만천여건의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2건의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 입니다. 올해 석 달 동안에만 벌써 2백20건이 넘는 법령이 쏟아졌으니, 가히 법의 홍수, 법의 인플레이션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3천2백여 개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법령의 수명은 짧습니다. 한해에 두 번씩이나 고친 법률이 있는가 하면, 교육법도 35번이나 개정돼, 백년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국회에서는 인기에 영합해서 졸속으로 만들고, 행정부처에서는 외국 법조문을 짜집기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비판적 시각입니다.


김현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많이 전문화돼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부서에서 담당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세계각국에서 좋은 법령들은 다 따다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은 선진국 수준으로 아주 이상적인 것이 되지만은, 지킬 수 없는 그런 법령이 되기 쉽습니다.


신성범 기자 :

그래서 국회는 뚝딱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주사가 법을 만든다는 우수개소리마저 있습니다. 특수법의 남발도 문제 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법이 2백40개. 그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50개가 넘습니다.


장명근 (한국 법제연구원 원장) :

법령제정에서 3가지 요건은, 그 내용이 정당하고, 두번째는 절차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되야 되겠고, 세번째는 그 법령용어가 정확하고 간결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범 기자 :

법은,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만들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말이, 법의 날을 맞아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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