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논란

입력 1994.06.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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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사법부 수뇌부의 대폭적인 교체를 앞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끝나고 또, 9월 달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결국, 장관급 법관 13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미국 상원의 대법관 인준청문회 입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의 임기가 다음달 10일로 끝남에 따라, 우리도 청문회를 열어 후임대법관의 자격과 인물됨을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인제 (변호사) :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충분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그가 요건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기자 :

경실련, 법학교수협의회가 국회청문회를 주장하고 있고, 변협도 오늘 회의를 열어 국회에 청문회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청문회를 열수 있다는 국회법규정있고, 미국도 청문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관례화된 것을 보더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변호사) :

여-야가 동의를 하면, 후보로 인명이 된, 대법관후보자들을 소환을 해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범 기자 :

물론, 국회가 합의 하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시기상조론, 우회적인 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사회, 특히 정치 분야의 토론문화가 없다는 점. 둘째,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역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총리나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법관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감정 섞인 인신공격으로 애꿎은 사람이 상처 입을 가능성이 많으며, 총리-감사원장-장관 등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는 다른 직책은 않하는 데 대법관만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최초의 대법관청문회가 열릴 것 인지의 여부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결론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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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논란
    • 입력 1994-06-09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사법부 수뇌부의 대폭적인 교체를 앞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끝나고 또, 9월 달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결국, 장관급 법관 13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미국 상원의 대법관 인준청문회 입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의 임기가 다음달 10일로 끝남에 따라, 우리도 청문회를 열어 후임대법관의 자격과 인물됨을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인제 (변호사) :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충분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그가 요건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기자 :

경실련, 법학교수협의회가 국회청문회를 주장하고 있고, 변협도 오늘 회의를 열어 국회에 청문회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청문회를 열수 있다는 국회법규정있고, 미국도 청문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관례화된 것을 보더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변호사) :

여-야가 동의를 하면, 후보로 인명이 된, 대법관후보자들을 소환을 해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범 기자 :

물론, 국회가 합의 하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시기상조론, 우회적인 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사회, 특히 정치 분야의 토론문화가 없다는 점. 둘째,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역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총리나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법관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감정 섞인 인신공격으로 애꿎은 사람이 상처 입을 가능성이 많으며, 총리-감사원장-장관 등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는 다른 직책은 않하는 데 대법관만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최초의 대법관청문회가 열릴 것 인지의 여부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결론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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