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사각지대...법보다 노동당 결정 우선

입력 1994.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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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물론, 북한에도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노동당의 결정이나 지시가 우선되면서, 공개처형까지 성행되는 등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 통일원의 분석입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 입니다.


이강덕 기자 :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걸친 재판과 구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처벌의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개재판을 실시함으로써 범죄 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당하고 있다고 통일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사생활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상동향은 당과 국가보위부, 사회 안전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헌법은 또 법 앞에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계층과 신분에 따른 원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성분에 따라 직업선택과 교육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식량배급에 까지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또,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의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인재산을 국가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출판물은 사전 검열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도 당의 지시나, 필요에 따라서만 허용됩니다. 북한에서 법은 개인의 인권과 법익을 보호나는 수단이기 보다는 허울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강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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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권 사각지대...법보다 노동당 결정 우선
    • 입력 1994-08-09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물론, 북한에도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노동당의 결정이나 지시가 우선되면서, 공개처형까지 성행되는 등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 통일원의 분석입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 입니다.


이강덕 기자 :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걸친 재판과 구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처벌의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개재판을 실시함으로써 범죄 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당하고 있다고 통일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사생활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상동향은 당과 국가보위부, 사회 안전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헌법은 또 법 앞에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계층과 신분에 따른 원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성분에 따라 직업선택과 교육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식량배급에 까지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또,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의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인재산을 국가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출판물은 사전 검열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도 당의 지시나, 필요에 따라서만 허용됩니다. 북한에서 법은 개인의 인권과 법익을 보호나는 수단이기 보다는 허울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강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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