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입력 1994.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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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기본금은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최저 임금액의 20배 동거 가족이 한명인 경우 30배, 2명이상인 경우 4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산금은 본인과 동거 가족의 연령과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서, 최저 임금액의 60배 이내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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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순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 입력 1994-08-29 21:00:00
    뉴스 9

정부는 오늘,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기본금은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최저 임금액의 20배 동거 가족이 한명인 경우 30배, 2명이상인 경우 4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산금은 본인과 동거 가족의 연령과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서, 최저 임금액의 60배 이내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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