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토지소유권 인정...지하공사 회사와 땅주인 분쟁

입력 1994.09.09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성 앵커 :

최근에 지하철과 지하케이블 등, 땅 밑에 터널을 뚫는 공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시설물들이 지나는 지역의 땅주인들과 공사발주회사들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 밑이라도 내 땅이다. 이렇게 땅주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법원의 관결추세가 어떠한지 김헌식 기자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김헌식 기자 :

땅속 어디까지가 개인의 소유인가? 지하시설물공사가 늘어나면서, 지하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2백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지난 7월말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아파트 한복판 지하 30m 깊이에 지하철7호선이 지나갈 예정이니 그리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윤식 (아파는 주민) :

사유지인 아파트 밑을 지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 및, 지가하락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 :

주민들은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법에는 토지소유권이 땅주인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땅위는 물론이고 땅속 상당한 거리까지도 땅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서울 부암동의 한모씨도 지난 6월, 자신소유의 건물 지하 9m에 서울시가 수도 배수관 터널공사를 하려하자 법원에 이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땅 밑이라 하더라도, 땅주인 한씨의 소유임을 인정해 서울시가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현중 (변호사) :

케이블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하철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지하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김헌식 기자 :

그러나 지하 토지소유권 역시, 사유재산권과 공익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하 토지소유권 인정...지하공사 회사와 땅주인 분쟁
    • 입력 1994-09-09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최근에 지하철과 지하케이블 등, 땅 밑에 터널을 뚫는 공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시설물들이 지나는 지역의 땅주인들과 공사발주회사들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 밑이라도 내 땅이다. 이렇게 땅주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법원의 관결추세가 어떠한지 김헌식 기자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김헌식 기자 :

땅속 어디까지가 개인의 소유인가? 지하시설물공사가 늘어나면서, 지하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2백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지난 7월말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아파트 한복판 지하 30m 깊이에 지하철7호선이 지나갈 예정이니 그리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윤식 (아파는 주민) :

사유지인 아파트 밑을 지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 및, 지가하락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 :

주민들은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법에는 토지소유권이 땅주인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땅위는 물론이고 땅속 상당한 거리까지도 땅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서울 부암동의 한모씨도 지난 6월, 자신소유의 건물 지하 9m에 서울시가 수도 배수관 터널공사를 하려하자 법원에 이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땅 밑이라 하더라도, 땅주인 한씨의 소유임을 인정해 서울시가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현중 (변호사) :

케이블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하철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지하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김헌식 기자 :

그러나 지하 토지소유권 역시, 사유재산권과 공익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