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 중과세 시한 쫓겨 헐값 판매

입력 1994.09.1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성 앵커 :

분별없는 차량증가를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1가구2차량 중과세, 그러니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제도 입니다. 이미 지난 7월초에 KBS 9시뉴스에서, 이 제도가 차를 급히 바꾸는 1가구1차량 보유자에게까지도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중고차시장에서는 세금을 무겁게 무는 것은 물론 중과세 시한에 쫓겨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차를 넘기는 경우까지 허다합니다.

장한식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중고차 판사람 :

91년식 쏘나타 440만원에 넘겼죠. 중과세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장한식 기자 :

요즘 중고차시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입니다. 헐값에 차를 넘기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1가구2차량 중과세 시한에 쫓긴 탓입니다. 새 차를 구입한 사람이 한 달 안에 타던 차를 처분하고 명의이전까지 마치지 못하면 두 대로 간주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때문 입니다. 중고차매매상사들도 비상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

중고차 수리 해야될꺼 아니예요? 수리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고치는 기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상품으로 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불과 15일도 안되요. 그 기간 동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전까지 끝나겠습니까?


장한식 기자 :

한 달을 넘겨, 차 한대만 가진 사람이 2차량 중과세를 무는 일이 끊이지 않자, 당국과 중고차업계가 각각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당국은 매매상사가 차를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면 한 달이 결코 짧지 않다는 내용 입니다.

그러나 차를 상사명의로 사들여 판매하다보면 등록비가 이중으로 들어차 값이 평균 20만원가량 비싸 집니다. 이 방안은 또, 알선중개를 위주로 하는 중고차시장의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최동진 (서울자동차조합 기획실장) :

전량을 매입해가지고 매출할 경우에는 그 수익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는 그러한 비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사를 하지 말고 문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한식 기자 :

반면 중고차업계의 대안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상품번호판을 붙인 차가 바로 매매제시신고 된 차량 입니다. 이런 차는 팔릴 때까지 운행할 수 없으므로, 1가구2차량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제의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고차 매매업계의 주장 입니다. 매매제시신고 차에 이 같은 혜택을 주면,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해 엄선적으로 행해지는 장외거래도 줄어든다는 설명 입니다. 무분별한 차량증가를 막겠다는 1가구2차량 중과 체재가 엉뚱하게도 1가구1차량 보유자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되면서, 본래의 취지 마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가구 2차량 중과세 시한 쫓겨 헐값 판매
    • 입력 1994-09-12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분별없는 차량증가를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1가구2차량 중과세, 그러니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제도 입니다. 이미 지난 7월초에 KBS 9시뉴스에서, 이 제도가 차를 급히 바꾸는 1가구1차량 보유자에게까지도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중고차시장에서는 세금을 무겁게 무는 것은 물론 중과세 시한에 쫓겨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차를 넘기는 경우까지 허다합니다.

장한식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중고차 판사람 :

91년식 쏘나타 440만원에 넘겼죠. 중과세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장한식 기자 :

요즘 중고차시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입니다. 헐값에 차를 넘기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1가구2차량 중과세 시한에 쫓긴 탓입니다. 새 차를 구입한 사람이 한 달 안에 타던 차를 처분하고 명의이전까지 마치지 못하면 두 대로 간주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때문 입니다. 중고차매매상사들도 비상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

중고차 수리 해야될꺼 아니예요? 수리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고치는 기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상품으로 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불과 15일도 안되요. 그 기간 동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전까지 끝나겠습니까?


장한식 기자 :

한 달을 넘겨, 차 한대만 가진 사람이 2차량 중과세를 무는 일이 끊이지 않자, 당국과 중고차업계가 각각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당국은 매매상사가 차를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면 한 달이 결코 짧지 않다는 내용 입니다.

그러나 차를 상사명의로 사들여 판매하다보면 등록비가 이중으로 들어차 값이 평균 20만원가량 비싸 집니다. 이 방안은 또, 알선중개를 위주로 하는 중고차시장의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최동진 (서울자동차조합 기획실장) :

전량을 매입해가지고 매출할 경우에는 그 수익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는 그러한 비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사를 하지 말고 문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한식 기자 :

반면 중고차업계의 대안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상품번호판을 붙인 차가 바로 매매제시신고 된 차량 입니다. 이런 차는 팔릴 때까지 운행할 수 없으므로, 1가구2차량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제의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고차 매매업계의 주장 입니다. 매매제시신고 차에 이 같은 혜택을 주면,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해 엄선적으로 행해지는 장외거래도 줄어든다는 설명 입니다. 무분별한 차량증가를 막겠다는 1가구2차량 중과 체재가 엉뚱하게도 1가구1차량 보유자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되면서, 본래의 취지 마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