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건설 뇌물사건 수사방침

입력 1994.09.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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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초점에서도, 인천지역 대기업과 공무원간의 검은 거래 가능성 등, 더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을 집중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오늘, 동아건설이 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민주당 재정부 위원회의 폭로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작업을벌인다음에혐의점이드러날경우에본격적인수사에나설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동아건설에 뇌물을 준 시점이 대부분 88년에서 89년이어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힘들지만, 뇌물액수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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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아건설 뇌물사건 수사방침
    • 입력 1994-09-26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초점에서도, 인천지역 대기업과 공무원간의 검은 거래 가능성 등, 더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을 집중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오늘, 동아건설이 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민주당 재정부 위원회의 폭로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작업을벌인다음에혐의점이드러날경우에본격적인수사에나설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동아건설에 뇌물을 준 시점이 대부분 88년에서 89년이어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힘들지만, 뇌물액수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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