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각종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최근 20여년사이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봐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지난 70년 50%던 집행유예가 80년에 56%, 지난해에는 66%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의 실형은, 31%에서 140/0로 줄어들어 실형대신 집행유예를 점차 많이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도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실형이 지난 70년 27%에서 지난해 15%로 낮아지는 등,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에 비해서 형량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 살인이나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에 대해서도 60에서 90%정도의 사건이 법정형 이하로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행 등에 대한 선고도 집행유예가 20%에서 33%로 늘어나는 등, 형량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는, 지난해 선고 유예 율이 5.6%로 강도나 절도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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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대한 형량 너무 낮다...계속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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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10-17 21:00:00
이윤성 앵커 :
각종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최근 20여년사이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봐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지난 70년 50%던 집행유예가 80년에 56%, 지난해에는 66%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의 실형은, 31%에서 140/0로 줄어들어 실형대신 집행유예를 점차 많이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도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실형이 지난 70년 27%에서 지난해 15%로 낮아지는 등,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에 비해서 형량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 살인이나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에 대해서도 60에서 90%정도의 사건이 법정형 이하로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행 등에 대한 선고도 집행유예가 20%에서 33%로 늘어나는 등, 형량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는, 지난해 선고 유예 율이 5.6%로 강도나 절도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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