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로 인한 텔레비전 시청장애 배상

입력 1994.1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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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집 앞에 대형건물이 들어서서 텔레비전이 잘 안보이게 될 경우 그 건물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고층건물로 인한 TV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찬규 기자 :

고층 신축건물로 인해 TV시청에 장애를 받고 있다면 건축주로 부터 난시청에 따른 유선TV방송 가입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한상운씨가 부천 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TV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비와 사용료 배상청구소송에서 건축주는 TV난시청 해소에 책임이 있다며 부천시장은 한씨에게 유선방송 가입비 2만5천원과 10개월분 사용료 2만원 등 4만5천원을 지불하라는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 판결문에서 TV전파 수신권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서 부천시는 전파장애 여부의 사전조사 없이 허가를 내준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92년 부천시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시영아파트를 신축하면서 TV난시청현상이 발생하자 TV시청을 위해 유선방송에 가입해 사용한 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한상운(부천시 난시청대책위원장) :

TV시청권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부여돼 있습니다.


강찬규 기자 :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고층건물로 인한 TV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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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건물로 인한 텔레비전 시청장애 배상
    • 입력 1994-12-17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집 앞에 대형건물이 들어서서 텔레비전이 잘 안보이게 될 경우 그 건물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고층건물로 인한 TV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찬규 기자 :

고층 신축건물로 인해 TV시청에 장애를 받고 있다면 건축주로 부터 난시청에 따른 유선TV방송 가입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한상운씨가 부천 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TV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비와 사용료 배상청구소송에서 건축주는 TV난시청 해소에 책임이 있다며 부천시장은 한씨에게 유선방송 가입비 2만5천원과 10개월분 사용료 2만원 등 4만5천원을 지불하라는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 판결문에서 TV전파 수신권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서 부천시는 전파장애 여부의 사전조사 없이 허가를 내준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92년 부천시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시영아파트를 신축하면서 TV난시청현상이 발생하자 TV시청을 위해 유선방송에 가입해 사용한 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한상운(부천시 난시청대책위원장) :

TV시청권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부여돼 있습니다.


강찬규 기자 :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고층건물로 인한 TV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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