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헌법소원 기각

입력 1994.12.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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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소원청구인이 이미 숨졌다는 이유로 위헌여부를 심의하지도 않고 4년8개월 만에 뒤늦게 사건이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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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헌법소원 기각
    • 입력 1994-12-29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소원청구인이 이미 숨졌다는 이유로 위헌여부를 심의하지도 않고 4년8개월 만에 뒤늦게 사건이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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