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비싸

입력 1995.0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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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턱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 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간 직후에 KBS보도국에는, 시민들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묻는 진화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주종을 이웠습니다. 그토록 많은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들은 과연 얼마만큼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박장범 기자 :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한국의 변호사 수임료. 그러나 사실상 변호사들의 수입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한 변호사는,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

험회사 측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생진에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신고한 이 변호사의 수입은 1년에 4천8백만원. 보험회사 측이 이 자료를 근거로 숨진 변호사의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질소득은 월 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낼 때의 소득과 보상금 받을 때의 소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험회사 직원 :

사고 당시 변호사 세무신고 소득은, 한 250만원 정도 됐었는데, 실지로 청구한 금액은 최소한 7백 만원 이상이다...


박장범 기자 :

변호사들의 세금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들은 내고 싶은 세금액수에 맞춰서 소득액수를 신고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중요한 과세자료는,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연간수임건수입니다. 그러나 수임건수가 정확히 신고됐다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지가 의문입니다, 순수한 이득이 1억원일 때 기존수임료는 376만원이지만, 현실은 천만원만 되찾게 돼도 3백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이면계약 외에도 거액의 성공 후 사례금도 있습니다.


세무사 :

국세청에서도 확인할 수도 없고 건드려 봤자 골치 아프니까…


박장범 기자 :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아는 세무서 측도 사실상 변호사의 정확한 소득을 밝히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세무서 직원 :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


박장범 기자 :

결국 소득시점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변호사들의 세금은 변호사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져 온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가려지는 법정에 서야 하는 변호사들이, 소득만큼 투명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의 시작일 것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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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수임료 비싸
    • 입력 1995-02-09 21:00:00
    뉴스 9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턱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 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간 직후에 KBS보도국에는, 시민들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묻는 진화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주종을 이웠습니다. 그토록 많은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들은 과연 얼마만큼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박장범 기자 :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한국의 변호사 수임료. 그러나 사실상 변호사들의 수입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한 변호사는,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

험회사 측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생진에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신고한 이 변호사의 수입은 1년에 4천8백만원. 보험회사 측이 이 자료를 근거로 숨진 변호사의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질소득은 월 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낼 때의 소득과 보상금 받을 때의 소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험회사 직원 :

사고 당시 변호사 세무신고 소득은, 한 250만원 정도 됐었는데, 실지로 청구한 금액은 최소한 7백 만원 이상이다...


박장범 기자 :

변호사들의 세금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들은 내고 싶은 세금액수에 맞춰서 소득액수를 신고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중요한 과세자료는,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연간수임건수입니다. 그러나 수임건수가 정확히 신고됐다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지가 의문입니다, 순수한 이득이 1억원일 때 기존수임료는 376만원이지만, 현실은 천만원만 되찾게 돼도 3백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이면계약 외에도 거액의 성공 후 사례금도 있습니다.


세무사 :

국세청에서도 확인할 수도 없고 건드려 봤자 골치 아프니까…


박장범 기자 :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아는 세무서 측도 사실상 변호사의 정확한 소득을 밝히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세무서 직원 :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


박장범 기자 :

결국 소득시점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변호사들의 세금은 변호사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져 온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가려지는 법정에 서야 하는 변호사들이, 소득만큼 투명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의 시작일 것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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