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든 사람이 2년이 안 돼 이사를 가도 전세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 고둥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년 안 돼 이사 가도 보증금 반환
-
- 입력 1995-02-11 21:00:00
진세든 사람이 2년이 안 돼 이사를 가도 전세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 고둥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