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위조 상표를 붙인 상품의 제조.판매 행위와 컴퓨터 프로그램.서적.음반의 무단복제 행위 그리고 직물디자인의 모방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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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적재산권 침해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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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2-13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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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위조 상표를 붙인 상품의 제조.판매 행위와 컴퓨터 프로그램.서적.음반의 무단복제 행위 그리고 직물디자인의 모방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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