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현행법에는 생명보험의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보험금을 탈 사람이 일부러 살인을 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은 스스로 목
숨을 끊는 자살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입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석 기자 :
새벽 2시 30분. 얼큰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조재선 씨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넘었습니다. 마침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쳤고 조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해있던 조氏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음주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무리 중대한 과실을 했더라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닌 한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약관은 사고가 고의로 일어난 것 같을 정도로 음주-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심재판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재영 (변호사) :
음구운전이 이 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와 같이 취급해서....
김현석 기자 :
법규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제 음주운전은 자살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간단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의지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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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사망시 보험금 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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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4-13 21:00:00
이윤성 앵커 :
현행법에는 생명보험의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보험금을 탈 사람이 일부러 살인을 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은 스스로 목
숨을 끊는 자살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입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석 기자 :
새벽 2시 30분. 얼큰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조재선 씨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넘었습니다. 마침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쳤고 조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해있던 조氏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음주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무리 중대한 과실을 했더라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닌 한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약관은 사고가 고의로 일어난 것 같을 정도로 음주-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심재판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재영 (변호사) :
음구운전이 이 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와 같이 취급해서....
김현석 기자 :
법규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제 음주운전은 자살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간단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의지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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