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이용한 개인택시 불법양도 성행

입력 1995.04.24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사고팔려면 개인면허를 딴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권이 크기 때문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생기거나 해외로 취업 나가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예외조항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철민 기자 :

운행을 끝낸 버스가 막 차고지에 들어섭니다. 5개월째 이 버스를 몰고 있는 운전기사 천모 씨는 서류상으로 이미 1년전에 베트남의 한 가방공장으로 취업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며 황급히 줄행랑을 놓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4월 천 씨는 자신의 개인택시를 팔았습니다.



차광남 (개인택시 운전자) :

여기서 생활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서 조금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김철민 기자 :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를 만지 5년이 안된 천 씨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택시를 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해외취업자에게만 인정해 주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가짜로 해외취업 확인서와 고용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택시 판매자 :

서류위조만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가 조합하고 연결돼 있다.


김철민 기자 :

천 씨가 부천시청에 제시한 서류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허가가 났습니다.


조기횐 (부천시 교통행정계장) :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진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철민 기자 :

실제로 지난 10년간 경기도 부천시에서만 이 같은 사례가 47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양도는 택시기사들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습니다.

“3백만 원 더 주면 위조서류 꾸며 줍니다."

친숙하게 이용되는 개인택시가 또 다른 탈법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외조항 이용한 개인택시 불법양도 성행
    • 입력 1995-04-24 21:00:00
    뉴스 9

개인택시를 사고팔려면 개인면허를 딴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권이 크기 때문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생기거나 해외로 취업 나가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예외조항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철민 기자 :

운행을 끝낸 버스가 막 차고지에 들어섭니다. 5개월째 이 버스를 몰고 있는 운전기사 천모 씨는 서류상으로 이미 1년전에 베트남의 한 가방공장으로 취업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며 황급히 줄행랑을 놓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4월 천 씨는 자신의 개인택시를 팔았습니다.



차광남 (개인택시 운전자) :

여기서 생활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서 조금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김철민 기자 :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를 만지 5년이 안된 천 씨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택시를 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해외취업자에게만 인정해 주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가짜로 해외취업 확인서와 고용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택시 판매자 :

서류위조만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가 조합하고 연결돼 있다.


김철민 기자 :

천 씨가 부천시청에 제시한 서류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허가가 났습니다.


조기횐 (부천시 교통행정계장) :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진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철민 기자 :

실제로 지난 10년간 경기도 부천시에서만 이 같은 사례가 47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양도는 택시기사들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습니다.

“3백만 원 더 주면 위조서류 꾸며 줍니다."

친숙하게 이용되는 개인택시가 또 다른 탈법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