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변 오피스텔 사실상 별장으로 이용

입력 1995.05.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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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똑 떨어진 경치 좋은 북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라기보다는 별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별장으로 이용하면서도 오피스텔로 가장해서 중과세를 피하려드는 탈법행위에 법원이 쇄기를 박는 조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반 취득세보다 7배를 더 내야 합니다.

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태영 기자 :

넘실대는 강물과 푸른 산. 건물 앞마당에는 수영장이 갖춰져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보트 선착장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위치와 시설은 별장으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용도는 오피스텔로 돼 있고 세금도 오피스텔에 따른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라면 당연히 일과시간에 일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질 않고 주차장도 텅 비어 있습니다.


“다 어디 계시죠?”


“자기 집에 있겠죠”


“이 시간대에 주로 어디 계시죠?”


“모르겠어요. 어디 계시는지"


군청이 전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이용됐고 또 일과시간 뒤에 통화량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남양주군청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별장이라며 일반 취득세보다 7배가 넘는 무거운 세금올 부과했습니다.


정봉섭 (남양주군 세무과장) :

주방도 돼 있고 모든 시설이 별장과 비슷하고 주말에 놀러와 있고 위락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를 했습니다.


용태영 기자 :

그러자 대부분 서울사람들인 방 주인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장으로 본 군청의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끔씩 놀러와서 이용하는 오피스텔은 별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말로만 오피스텔이지 실제로는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국 휴양지의 오피스텔 매입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무거운 세금이 물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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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강변 오피스텔 사실상 별장으로 이용
    • 입력 1995-05-09 21:00:00
    뉴스 9

도심과 똑 떨어진 경치 좋은 북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라기보다는 별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별장으로 이용하면서도 오피스텔로 가장해서 중과세를 피하려드는 탈법행위에 법원이 쇄기를 박는 조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반 취득세보다 7배를 더 내야 합니다.

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태영 기자 :

넘실대는 강물과 푸른 산. 건물 앞마당에는 수영장이 갖춰져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보트 선착장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위치와 시설은 별장으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용도는 오피스텔로 돼 있고 세금도 오피스텔에 따른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라면 당연히 일과시간에 일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질 않고 주차장도 텅 비어 있습니다.


“다 어디 계시죠?”


“자기 집에 있겠죠”


“이 시간대에 주로 어디 계시죠?”


“모르겠어요. 어디 계시는지"


군청이 전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이용됐고 또 일과시간 뒤에 통화량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남양주군청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별장이라며 일반 취득세보다 7배가 넘는 무거운 세금올 부과했습니다.


정봉섭 (남양주군 세무과장) :

주방도 돼 있고 모든 시설이 별장과 비슷하고 주말에 놀러와 있고 위락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를 했습니다.


용태영 기자 :

그러자 대부분 서울사람들인 방 주인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장으로 본 군청의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끔씩 놀러와서 이용하는 오피스텔은 별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말로만 오피스텔이지 실제로는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국 휴양지의 오피스텔 매입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무거운 세금이 물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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