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앵커 :
한 치의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시공과 감리, 자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대서 우리나가 부실공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아 앵커 :
백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짓는 다는 선진외국의 공사현장은 어떠한지 일본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세 특파원이 취재 했습니다.
이일화 특파원 :
일본의 건축은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이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규정대로 하는 것 그이상이 없다는 일본 건설업계의 주장입니다.
이곳은 30층짜리 신축건물 배근검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근의 두께와 간격 그리고 숫자 이 모든 것이 합격한 이후에만 다음공정인 시멘트 공정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같은 배근검사는 시공회사와 감리자가 따로따로 실시합니다.
모토무라 (도큐건설 현장소장) :
철골. 용접 모두초음파 검사와 장력시험 거쳐 공정에 들어가죠. 콘크리트도 압축시험을 자주해 안전상태 확인하고 공사합니다.
이일화 특파원 :
감리회사의 매일 점검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실시공과 규격미달의 불량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 스스로가 모든 공정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튼튼한 건축과 함께 이제는 고충건물이 주변에 미치는 바람의 영향들까지 고려한 첨단 건축기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일화입니다.
조순용 특파원 :
워싱턴 DC의 중심 이 연방건물 신축공사는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스튜어트 루프 (건축설계사) :
건축설계사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주, 시공자의 설계변경 안되죠.
조순용 특파원 :
그만큼 공사에 있어 건축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존 우드 (건축설계사) :
건물주, 시공자, 건축설계사 그리고 관청이 공사 책임을 같이 집니다.
조순용 특파원 :
미국에서 수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만은 완공된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해 무너진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와 입찰, 시공, 감리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규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종 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보브 브라이어 (시험실장) :
16만7천 파운드의 압력에 콘크리트가 부서졌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부서졌으니 이쪽은 약하고 저쪽은 강한 것이죠.
조순용 특파원 :
만약 어떤 건물이 부실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을 찾아 계약조건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려 철저히 책임을 묻고 또, 각종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단호한 법제도가 부실공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완철 (교포 건출설계사) :
만약 그런 사고가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직업을 계속 할 수가 없죠. 면허 뺏기고 완전히 거기서 끝내 버리죠.
조순용 기자 :
그래서 미국의 건설관련업체들이 제정신을 갖고 부실공사를 할리가 만무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책임을 떠맡는다는 일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계대로 공법대로 정해진 규격의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는 일, 미국의 건설공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정착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순용입니다.
고수웅 특파원 :
이곳은 파리 시내 외곽, 현대식 건물들이 가장 많이 들어서고 있는 라데팡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 시내에는 돌로 된 건축물이 많지만은 1700년대나 1800년대에 건축했다는 건물년도 표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20년 전에 마련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 건축업자 그리고 건물주 모두가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도 프랑스 특유의 통제사무실이 설치돼 있어서 2중 3중으로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우리나라처럼 건축업자와 건물주가 서로 건축비를 덜 들이기 위해 다투는 예가 많지만 DTU라는 종합건축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시멘트 양과 철근의 숫자, 철근 두께 등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라데팡스 :
1㎥에 모래 1,000kg.자갈 750kg, 시멘트 350kg을 배합니다.
고수웅 특파원 :
프랑스도 물론 준공 예정날짜는 정해놓고 공사를 하지만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있으나 공기를 단축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돼 있고 건물의 부실건축을 막기 위해서 소방서나 공공안전기관의 허가도 함께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고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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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축] 선진국 백년 앞을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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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7-09 21:00:00
김종진 앵커 :
한 치의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시공과 감리, 자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대서 우리나가 부실공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아 앵커 :
백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짓는 다는 선진외국의 공사현장은 어떠한지 일본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세 특파원이 취재 했습니다.
이일화 특파원 :
일본의 건축은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이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규정대로 하는 것 그이상이 없다는 일본 건설업계의 주장입니다.
이곳은 30층짜리 신축건물 배근검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근의 두께와 간격 그리고 숫자 이 모든 것이 합격한 이후에만 다음공정인 시멘트 공정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같은 배근검사는 시공회사와 감리자가 따로따로 실시합니다.
모토무라 (도큐건설 현장소장) :
철골. 용접 모두초음파 검사와 장력시험 거쳐 공정에 들어가죠. 콘크리트도 압축시험을 자주해 안전상태 확인하고 공사합니다.
이일화 특파원 :
감리회사의 매일 점검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실시공과 규격미달의 불량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 스스로가 모든 공정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튼튼한 건축과 함께 이제는 고충건물이 주변에 미치는 바람의 영향들까지 고려한 첨단 건축기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일화입니다.
조순용 특파원 :
워싱턴 DC의 중심 이 연방건물 신축공사는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스튜어트 루프 (건축설계사) :
건축설계사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주, 시공자의 설계변경 안되죠.
조순용 특파원 :
그만큼 공사에 있어 건축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존 우드 (건축설계사) :
건물주, 시공자, 건축설계사 그리고 관청이 공사 책임을 같이 집니다.
조순용 특파원 :
미국에서 수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만은 완공된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해 무너진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와 입찰, 시공, 감리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규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종 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보브 브라이어 (시험실장) :
16만7천 파운드의 압력에 콘크리트가 부서졌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부서졌으니 이쪽은 약하고 저쪽은 강한 것이죠.
조순용 특파원 :
만약 어떤 건물이 부실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을 찾아 계약조건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려 철저히 책임을 묻고 또, 각종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단호한 법제도가 부실공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완철 (교포 건출설계사) :
만약 그런 사고가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직업을 계속 할 수가 없죠. 면허 뺏기고 완전히 거기서 끝내 버리죠.
조순용 기자 :
그래서 미국의 건설관련업체들이 제정신을 갖고 부실공사를 할리가 만무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책임을 떠맡는다는 일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계대로 공법대로 정해진 규격의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는 일, 미국의 건설공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정착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순용입니다.
고수웅 특파원 :
이곳은 파리 시내 외곽, 현대식 건물들이 가장 많이 들어서고 있는 라데팡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 시내에는 돌로 된 건축물이 많지만은 1700년대나 1800년대에 건축했다는 건물년도 표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20년 전에 마련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 건축업자 그리고 건물주 모두가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도 프랑스 특유의 통제사무실이 설치돼 있어서 2중 3중으로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우리나라처럼 건축업자와 건물주가 서로 건축비를 덜 들이기 위해 다투는 예가 많지만 DTU라는 종합건축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시멘트 양과 철근의 숫자, 철근 두께 등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라데팡스 :
1㎥에 모래 1,000kg.자갈 750kg, 시멘트 350kg을 배합니다.
고수웅 특파원 :
프랑스도 물론 준공 예정날짜는 정해놓고 공사를 하지만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있으나 공기를 단축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돼 있고 건물의 부실건축을 막기 위해서 소방서나 공공안전기관의 허가도 함께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고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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