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단 설계변경과 골조공사 부실 그리고 5층과 옥상부분의 초과하중 등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론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바닥이 내려앉아 불룩하게 치솟은 기둥과 갈갈이 찢겨진 콘크리트 조각들. 사고 당일 5층 옥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수사결과 옥상의 경우에 60mm로 계산했던 누름콘크리트를 150mm나 시공해서 l㎡에 210kg의 초과하중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운동시설로 예정됐던 5층을 식당가로 용도 변경해서 벽돌벽과 배수관.냉장고.화단 등, 무려 310kg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처음에 예정에도 없었던 86톤의 냉각탑을 설치한 것도 슬라브의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경재 (서울지검 형사1부장) :
5층 식당가의 과하중 그 다음에 옥상의 과하중 이것을 기둥 슬라브가 견디지 못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 :
시공에 있어서도 슬라브 두께가 규정보다 5에서 9cm 얕게 시공됐고 슬라브의 상부철근도 규정보다 6에서 8cm 낮게 깔아서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에 있어서도 처음 허가받은 도면과 전혀 다른 설계도를 작성했으며 그나마 공사도중에 시공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골조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가 없었고 나중에는 무자격자가 감리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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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초과 하중 붕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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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7-25 21:00:0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단 설계변경과 골조공사 부실 그리고 5층과 옥상부분의 초과하중 등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론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바닥이 내려앉아 불룩하게 치솟은 기둥과 갈갈이 찢겨진 콘크리트 조각들. 사고 당일 5층 옥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수사결과 옥상의 경우에 60mm로 계산했던 누름콘크리트를 150mm나 시공해서 l㎡에 210kg의 초과하중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운동시설로 예정됐던 5층을 식당가로 용도 변경해서 벽돌벽과 배수관.냉장고.화단 등, 무려 310kg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처음에 예정에도 없었던 86톤의 냉각탑을 설치한 것도 슬라브의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경재 (서울지검 형사1부장) :
5층 식당가의 과하중 그 다음에 옥상의 과하중 이것을 기둥 슬라브가 견디지 못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 :
시공에 있어서도 슬라브 두께가 규정보다 5에서 9cm 얕게 시공됐고 슬라브의 상부철근도 규정보다 6에서 8cm 낮게 깔아서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에 있어서도 처음 허가받은 도면과 전혀 다른 설계도를 작성했으며 그나마 공사도중에 시공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골조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가 없었고 나중에는 무자격자가 감리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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