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송법 입법예고

입력 1995.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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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진출 부분허용과 또 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방송 법안은 CATV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서 각종 방송매체간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도모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청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청원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새 방송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언론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한 점입니다. 그러나 보도채널과 종합편성방송 참여는 막아 이를 KBS만이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상파방송은 사업참여를 제한한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2개 텔레비전과 6개 라디오 채널을 지닌 KBS의 운영체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매체별로 분화돼있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방송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수를 지금의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권한을 강화합니다.


서종환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

방송사업자 허가라든가 승인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청자 주권시대를 맞이해서 유료방송의 약관승인권을 위원회에 부여토록 했습니다.


김청원 기자 :

또 방송사업자 개념을 도입해서 방송시설을 소유하지 않고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공보처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보도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이 가능해져 시설 없는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새 방송법안온 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와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에 대해 그동안 야당과 국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정보통신부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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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방송법 입법예고
    • 입력 1995-09-2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진출 부분허용과 또 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방송 법안은 CATV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서 각종 방송매체간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도모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청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청원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새 방송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언론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한 점입니다. 그러나 보도채널과 종합편성방송 참여는 막아 이를 KBS만이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상파방송은 사업참여를 제한한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2개 텔레비전과 6개 라디오 채널을 지닌 KBS의 운영체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매체별로 분화돼있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방송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수를 지금의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권한을 강화합니다.


서종환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

방송사업자 허가라든가 승인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청자 주권시대를 맞이해서 유료방송의 약관승인권을 위원회에 부여토록 했습니다.


김청원 기자 :

또 방송사업자 개념을 도입해서 방송시설을 소유하지 않고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공보처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보도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이 가능해져 시설 없는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새 방송법안온 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와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에 대해 그동안 야당과 국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정보통신부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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