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소원사건 소취하배경

입력 1995.11.29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오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5.18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히려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 헌법소원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놓고 그동안 특히 공소시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법소원 취하 과정을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5.18 헌법소원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갑자기 반전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5.18 관련 헌법소원 4건이 모두 취하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동녕 5월 항쟁 상임의장 등 4명은 헌법소원 청구인 360여명을 대표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선호(변호사) :

혼란을 일으킬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명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장기욱(국회의원) :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 결과를 가지고 필요이상의 국론이 논쟁되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석훈기자 :

청구인들은 어제부터 헌법소원 취하를 의논한 뒤 오늘 오전에 일괄적으로 헌법소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하서 내용은 단 한 줄에 불과했지만 헌법. 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5.18 헌법소원이 취하됨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1차적인 제약 요소였던 쿠데타의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헌법소원사건 소취하배경
    • 입력 1995-11-2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오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5.18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히려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 헌법소원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놓고 그동안 특히 공소시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법소원 취하 과정을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5.18 헌법소원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갑자기 반전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5.18 관련 헌법소원 4건이 모두 취하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동녕 5월 항쟁 상임의장 등 4명은 헌법소원 청구인 360여명을 대표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선호(변호사) :

혼란을 일으킬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명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장기욱(국회의원) :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 결과를 가지고 필요이상의 국론이 논쟁되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석훈기자 :

청구인들은 어제부터 헌법소원 취하를 의논한 뒤 오늘 오전에 일괄적으로 헌법소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하서 내용은 단 한 줄에 불과했지만 헌법. 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5.18 헌법소원이 취하됨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1차적인 제약 요소였던 쿠데타의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