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5.18 헌법소원이 원인 무효됨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의 현실적 장애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 작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는 민자당은 이 특별법에 내란죄와 또 헌법 파괴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치부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민자당의 5.18특별법 기초위원회는 오늘 변호사 협회와 참여시민연대 그리고 5.18서명교수 협의회로 부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상수 (대한변호사협회) :
주범에서 공소시효가 지금 정지되는데 공범의 공소시효만 진행된다는 이런 거는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에 완전히 위배합니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 :
특별검사제의 도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정치권에게 돌아오는 부담을 줄이고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민경욱 기자 :
이 같은 의견에 따라 민자당은 외국 입법례와 국회 법규 등의 정신을 원용해 내란과 외환죄 그리고 군사반란죄 등 헌법파괴적인 범죄와 양민학살 등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호용 박준병 의원 등 나머지 핵심 관련자 처벌은 공범개념을 도입해 특별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와 배상 문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경대 (5.18특별법 기초위원장) :
이미 검찰에서 5.18 12.12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다 마무리가 돼있는 것이고 법적인 판단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경욱 기자 :
강삼재 사무총장은 오늘 5.18특별법을 만들자고 촉구해온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가 민자당이 제정방침을 정하자 장외투쟁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야당도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법제정 노력에 흔쾌히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자당은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특별 법안을 다음주중에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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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 5.18 특별법 제정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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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1-29 21:00:00
류근찬 앵커 :
5.18 헌법소원이 원인 무효됨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의 현실적 장애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 작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는 민자당은 이 특별법에 내란죄와 또 헌법 파괴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치부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민자당의 5.18특별법 기초위원회는 오늘 변호사 협회와 참여시민연대 그리고 5.18서명교수 협의회로 부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상수 (대한변호사협회) :
주범에서 공소시효가 지금 정지되는데 공범의 공소시효만 진행된다는 이런 거는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에 완전히 위배합니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 :
특별검사제의 도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정치권에게 돌아오는 부담을 줄이고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민경욱 기자 :
이 같은 의견에 따라 민자당은 외국 입법례와 국회 법규 등의 정신을 원용해 내란과 외환죄 그리고 군사반란죄 등 헌법파괴적인 범죄와 양민학살 등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호용 박준병 의원 등 나머지 핵심 관련자 처벌은 공범개념을 도입해 특별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와 배상 문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경대 (5.18특별법 기초위원장) :
이미 검찰에서 5.18 12.12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다 마무리가 돼있는 것이고 법적인 판단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경욱 기자 :
강삼재 사무총장은 오늘 5.18특별법을 만들자고 촉구해온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가 민자당이 제정방침을 정하자 장외투쟁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야당도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법제정 노력에 흔쾌히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자당은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특별 법안을 다음주중에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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