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50주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

입력 1995.12.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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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잠깐 실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또 면허정지를 당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내린 정부의 대사면 조처로 운전면허가 정지돼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게 되고 또 면허취소 당한 사람들은 바로 면허증을 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종혁 기자 :

깜짝하는 순간에 지나쳐버린 정지신호, 아차 하는 사이 잇따라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 교통지옥속의 운전은 언제나 살얼음판입니다. 언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지 모두들 조바심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면허정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면허증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자 :

(범칙금) 내지 않아 즉심에 넘어가고 즉심에 가지 않아 면허정지...


남종혁 기자 :

광복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일반사면으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자 594만여 명이 구제받게 됐습니다. 면허취소예정인 위반자들은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게 됐고 각종 법규위반으로 일정기간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곧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지지른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낙식 (경찰청 교통기획 과장)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악질운전자라든지 허위로 부정면허를 취득한 자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남종혁 기자 :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때마다 부과된 벌점도 모두 없어집니다. 또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았거나 즉결심판을 받게 된 대상자들도 한꺼번에 사면됩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지난 8월10일 이전에 적발된 사람들로만 제한됩니다.

KBS 뉴스, 남종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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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50주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
    • 입력 1995-12-04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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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잠깐 실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또 면허정지를 당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내린 정부의 대사면 조처로 운전면허가 정지돼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게 되고 또 면허취소 당한 사람들은 바로 면허증을 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종혁 기자 :

깜짝하는 순간에 지나쳐버린 정지신호, 아차 하는 사이 잇따라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 교통지옥속의 운전은 언제나 살얼음판입니다. 언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지 모두들 조바심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면허정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면허증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자 :

(범칙금) 내지 않아 즉심에 넘어가고 즉심에 가지 않아 면허정지...


남종혁 기자 :

광복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일반사면으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자 594만여 명이 구제받게 됐습니다. 면허취소예정인 위반자들은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게 됐고 각종 법규위반으로 일정기간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곧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지지른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낙식 (경찰청 교통기획 과장)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악질운전자라든지 허위로 부정면허를 취득한 자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남종혁 기자 :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때마다 부과된 벌점도 모두 없어집니다. 또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았거나 즉결심판을 받게 된 대상자들도 한꺼번에 사면됩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지난 8월10일 이전에 적발된 사람들로만 제한됩니다.

KBS 뉴스, 남종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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