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구속집행 정지로 석방됐습니다.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지난 91년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해서 노태우씨에게 백50억 원의 뇌물을 주고 606억 원을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정 회장에 대해서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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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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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2-14 21:00:00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구속집행 정지로 석방됐습니다.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지난 91년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해서 노태우씨에게 백50억 원의 뇌물을 주고 606억 원을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정 회장에 대해서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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