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건 헌법소원 종료 선고

입력 1995.1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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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5.18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소원 취하로 종결됐다는 심리종결을 선언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다수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년 12월14일 종료되었다.


용태영 기자 :

헌법소원 사건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 결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결선언에 덧붙여서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공개했습니다.


김진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이 이념이나 내란죄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용태영 기자 :

성공한 내란도 내란이 끝난 뒤에 정당한 국가권력이 들어서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존하는 헌법질서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주권을 무시한 채 정치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헌법질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인용했던 라드부르흐와 켈젠 등 학자들의 학설에 대해서도 검찰이 학자들의 견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국민투표에서도 계엄하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국민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사후에 승인받은 것도 아니라며 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내란을 구성하는 불법행위가 헌법 개정 때까지도 계속됐다는 근거를 갖게 돼서 내란죄 공소시효를 상당기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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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사건 헌법소원 종료 선고
    • 입력 1995-12-15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5.18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소원 취하로 종결됐다는 심리종결을 선언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다수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년 12월14일 종료되었다.


용태영 기자 :

헌법소원 사건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 결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결선언에 덧붙여서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공개했습니다.


김진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이 이념이나 내란죄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용태영 기자 :

성공한 내란도 내란이 끝난 뒤에 정당한 국가권력이 들어서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존하는 헌법질서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주권을 무시한 채 정치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헌법질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인용했던 라드부르흐와 켈젠 등 학자들의 학설에 대해서도 검찰이 학자들의 견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국민투표에서도 계엄하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국민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사후에 승인받은 것도 아니라며 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내란을 구성하는 불법행위가 헌법 개정 때까지도 계속됐다는 근거를 갖게 돼서 내란죄 공소시효를 상당기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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