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입력 1995.12.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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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쟁의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적인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 92년의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강원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조합원 I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원고 부분승소 판결이 내려졌던 원심은 다시 춘천지법 합의부로 되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쟁의기간이라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 92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뿐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쟁의행위 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 또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모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상고 1년6개월 만에 내린 고심어린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반대한 정규호 대법관 등 3명의 대법관은 ‘유급휴일이나 연월차 휴가와 관련한 규정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할 것이 규정’돼 있듯이 파업 중에도 임금의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쟁의권을 보장한 노동3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제도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재야노동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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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의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입력 1995-12-21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쟁의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적인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 92년의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강원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조합원 I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원고 부분승소 판결이 내려졌던 원심은 다시 춘천지법 합의부로 되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쟁의기간이라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 92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뿐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쟁의행위 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 또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모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상고 1년6개월 만에 내린 고심어린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반대한 정규호 대법관 등 3명의 대법관은 ‘유급휴일이나 연월차 휴가와 관련한 규정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할 것이 규정’돼 있듯이 파업 중에도 임금의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쟁의권을 보장한 노동3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제도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재야노동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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