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내란음모사건 소신판결에 사표강요

입력 1996.01.06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5.18사건 재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5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사람은 양병호 변호사였습니다. 80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판결에 참여했던 양 변호사는 신군부측의 의도에 반해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해서 사표를 강요당한 끝에 법복을 벗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은 내란목적 살인이 아니라 단순살인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법복을 벗은 양병호 전 대법원 판사, 신군부의 압력에 맞서던 대쪽 판사의 꼿꼿함이 베어나오는 듯 합니다. 양 변호사는 박 대통령 시해사건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신군부측 의도에 맞서 대법원의 선거에서 소수 의견을 낸 6명의 판사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상고기각을 요구하는 보안사측의 압력에 대해 ▲판결은 나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80년5월20일 대법원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결국 13명의 대법원 판사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김재규氏측의 상고는 기각 됩니다. 이에 따라 김氏 등, 시해사건 직접 가담자 모두는 내란목적 살인으로 곧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양 판사 등이 낸 소수의견은 김재규의 박대통령 시해는 내란목적 살인이 아니라 종신 대통령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저지른 단순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군부는 재판직후 소수의견을 낸 6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을 면직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은 보안사로 끌려가 사표를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검찰조사도 김재규 재판을 전후해 대법원에 가해진 신군부측의 압력여부와 이후 사표를 받을 때의 상황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소신판결에 사표강요
    • 입력 1996-01-0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5.18사건 재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5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사람은 양병호 변호사였습니다. 80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판결에 참여했던 양 변호사는 신군부측의 의도에 반해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해서 사표를 강요당한 끝에 법복을 벗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은 내란목적 살인이 아니라 단순살인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법복을 벗은 양병호 전 대법원 판사, 신군부의 압력에 맞서던 대쪽 판사의 꼿꼿함이 베어나오는 듯 합니다. 양 변호사는 박 대통령 시해사건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신군부측 의도에 맞서 대법원의 선거에서 소수 의견을 낸 6명의 판사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상고기각을 요구하는 보안사측의 압력에 대해 ▲판결은 나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80년5월20일 대법원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결국 13명의 대법원 판사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김재규氏측의 상고는 기각 됩니다. 이에 따라 김氏 등, 시해사건 직접 가담자 모두는 내란목적 살인으로 곧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양 판사 등이 낸 소수의견은 김재규의 박대통령 시해는 내란목적 살인이 아니라 종신 대통령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저지른 단순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군부는 재판직후 소수의견을 낸 6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을 면직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은 보안사로 끌려가 사표를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검찰조사도 김재규 재판을 전후해 대법원에 가해진 신군부측의 압력여부와 이후 사표를 받을 때의 상황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