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도 나도 재기 가능

입력 1996.02.05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현정 앵커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도가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라도 돈줄이 막혀 한번 쓰러지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구제금융은 커녕 당장 빚독촉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길이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홍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기섭 기자 :

배 사장이 요즘 꼼꼼히 자주 살피는 업무는 자금 문제입니다. 미리미리 자금동향을 점검해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공장과 영업소를 찾아 독려하느라 이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배전운 (하이켐 사장) :

요즘 종업원들 사기는 어떤가?


⊙박철동 (관리부 대리) :

지금도 사실 금융기관이 지원이 절실합니다만 전 사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홍기섭 기자 :

지금 이렇게 어느정도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지난해 11월에 터진 부도는 지금 생각해도 악몽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몰랐다면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전운 :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은행에서 금융재개의 길을 가르켜주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큰일 났었죠.


⊙홍기섭 기자 :

채권자를 설득해 빚을 유예받은뒤 뒤늦게 마감에 쫓기듯 간신히 절차를 밟아서 거래정지처분을 해제받았던 것입니다.


⊙이성제 (한국은행 조사역) :

해제되는 길이 있고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가 나더라도 재기가 가능한데 이거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인이 많아서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홍기섭 기자 :

최근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난 중소기업이 손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종 부도일을 4차 부도일 다음날로 하고 해제 기한도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달에 한번 하던 해제심사도 일주일에 한번씩으로 늘리고 해제요건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재기의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부도가 사망선고일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소기업, 부도 나도 재기 가능
    • 입력 1996-02-05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도가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라도 돈줄이 막혀 한번 쓰러지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구제금융은 커녕 당장 빚독촉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길이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홍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기섭 기자 :

배 사장이 요즘 꼼꼼히 자주 살피는 업무는 자금 문제입니다. 미리미리 자금동향을 점검해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공장과 영업소를 찾아 독려하느라 이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배전운 (하이켐 사장) :

요즘 종업원들 사기는 어떤가?


⊙박철동 (관리부 대리) :

지금도 사실 금융기관이 지원이 절실합니다만 전 사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홍기섭 기자 :

지금 이렇게 어느정도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지난해 11월에 터진 부도는 지금 생각해도 악몽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몰랐다면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전운 :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은행에서 금융재개의 길을 가르켜주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큰일 났었죠.


⊙홍기섭 기자 :

채권자를 설득해 빚을 유예받은뒤 뒤늦게 마감에 쫓기듯 간신히 절차를 밟아서 거래정지처분을 해제받았던 것입니다.


⊙이성제 (한국은행 조사역) :

해제되는 길이 있고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가 나더라도 재기가 가능한데 이거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인이 많아서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홍기섭 기자 :

최근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난 중소기업이 손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종 부도일을 4차 부도일 다음날로 하고 해제 기한도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달에 한번 하던 해제심사도 일주일에 한번씩으로 늘리고 해제요건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재기의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부도가 사망선고일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