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려져

입력 1996.0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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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입니다.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위헌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던 이 특별법의 위헌논란은 오늘로서 일단락 됐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헙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김태선 기자 :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에 시효를 정지시켜 처벌해야 한다는 5.18 특별법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이유에 대해 설사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라 하더라도 공익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입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향한 공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선 기자 :

▲또, 헌정질서 파괴범을 법적 안정성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란 세력을 사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12.12와 5.18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대해 오늘 재판관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가운데 3분의2인 6명이 찬성해야만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국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결정선고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평의를 시작한지 불과 보름여만에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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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특별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려져
    • 입력 1996-02-1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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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입니다.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위헌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던 이 특별법의 위헌논란은 오늘로서 일단락 됐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헙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김태선 기자 :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에 시효를 정지시켜 처벌해야 한다는 5.18 특별법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이유에 대해 설사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라 하더라도 공익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입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향한 공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선 기자 :

▲또, 헌정질서 파괴범을 법적 안정성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란 세력을 사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12.12와 5.18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대해 오늘 재판관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가운데 3분의2인 6명이 찬성해야만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국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결정선고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평의를 시작한지 불과 보름여만에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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