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상대사의 분유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 갔다며 비방광고를 한 파스퇴르분유측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남양유업이 파스퇴르분유를 상대로 낸 허위비방광고 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파스퇴르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측의 광고로 인해 남양유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는 등,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됨으로 3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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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광고한 파스퇴르분유에 3억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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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4-14 21:00:00
지난 90년 상대사의 분유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 갔다며 비방광고를 한 파스퇴르분유측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남양유업이 파스퇴르분유를 상대로 낸 허위비방광고 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파스퇴르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측의 광고로 인해 남양유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는 등,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됨으로 3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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