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커미션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우성건설 부회장 최승진 피고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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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대출 수뢰혐의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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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8-02 21: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커미션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우성건설 부회장 최승진 피고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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