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비스 수수료율 연25%이내 제한 및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입력 1996.08.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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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별로 한건에 5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있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경원은 특히 부실채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신용에 따라 개인별 현금 서비스 한도를 차등화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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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 연25%이내 제한 및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 입력 1996-08-15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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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별로 한건에 5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있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경원은 특히 부실채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신용에 따라 개인별 현금 서비스 한도를 차등화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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