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이준회장 징역 7년6월 확정

입력 1996.08.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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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풍회장 이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풍백화점의 불법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주고 이 회장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황철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원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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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풍백화점 이준회장 징역 7년6월 확정
    • 입력 1996-08-23 21:00:00
    뉴스 9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풍회장 이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풍백화점의 불법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주고 이 회장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황철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원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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