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범위 벗어난 시위 해산권 부여

입력 1996.10.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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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늘 집회 시위장소에 경찰보호선을 설정하고 집회 시위가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경찰에 해산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화염병 사용자 전원에 대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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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범위 벗어난 시위 해산권 부여
    • 입력 1996-10-24 21:00:00
    뉴스 9

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늘 집회 시위장소에 경찰보호선을 설정하고 집회 시위가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경찰에 해산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화염병 사용자 전원에 대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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