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노동청은 오늘 경남울산의 선경 인더스트리에서 명예퇴직한 울산시 남구 야음동 한명덕씨에 대해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는 울산 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을 뒤업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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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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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11-11 21:00:00
부산지방 노동청은 오늘 경남울산의 선경 인더스트리에서 명예퇴직한 울산시 남구 야음동 한명덕씨에 대해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는 울산 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을 뒤업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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