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무고사건 증가

입력 1996.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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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남을 헤꼬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힘을 악용하는 무고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이런 무고사건의 증가 현상은 그 사회의 도덕적 성숙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이승환 기자 :

지난해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적으로 다가오는 오토바이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박모씨 그러나 며칠뒤 경찰서로 부터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고소돼 지명수배됐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고 피해자 박모씨 :

누구라도 누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걸 좋아하겠습니까 과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로 해줘서


⊙이승환 기자 :

무고사건은 특히 피해가 직접 얽혀있고 사정을 잘 아는 같은 조직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폐해가 두드러집니다. 경쟁자를 흠집내거나 각종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음해성 투서나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일단 접수되기만 하면 나중에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당사자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고 피해자 이모씨 :

이걸 보면 아는데 굉장히 회유를 하고 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당했는데


⊙이승환 기자 :

이처럼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무고사건은 전체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모두 37만여건으로 지난 94년에 비해 23%가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33%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전창영 (대검찰청 형사과장) :

고소사건이 전부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한 33% 정도는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무혐의 처리 건수중 상당수가 과장 또는 허위 고소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 :

더구나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측이 채권자를 문서위조 등의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는 등 무고의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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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무고사건 증가
    • 입력 1996-12-01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남을 헤꼬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힘을 악용하는 무고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이런 무고사건의 증가 현상은 그 사회의 도덕적 성숙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이승환 기자 :

지난해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적으로 다가오는 오토바이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박모씨 그러나 며칠뒤 경찰서로 부터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고소돼 지명수배됐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고 피해자 박모씨 :

누구라도 누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걸 좋아하겠습니까 과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로 해줘서


⊙이승환 기자 :

무고사건은 특히 피해가 직접 얽혀있고 사정을 잘 아는 같은 조직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폐해가 두드러집니다. 경쟁자를 흠집내거나 각종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음해성 투서나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일단 접수되기만 하면 나중에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당사자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고 피해자 이모씨 :

이걸 보면 아는데 굉장히 회유를 하고 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당했는데


⊙이승환 기자 :

이처럼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무고사건은 전체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모두 37만여건으로 지난 94년에 비해 23%가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33%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전창영 (대검찰청 형사과장) :

고소사건이 전부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한 33% 정도는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무혐의 처리 건수중 상당수가 과장 또는 허위 고소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 :

더구나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측이 채권자를 문서위조 등의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는 등 무고의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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