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사건: 10명 구속기소

입력 1996.12.27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가동산에 대한 검찰수사가 오늘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은 공개수사를 시작한지 20일만인 오늘 김기순씨 등 이미 구속된 관련자 10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사건 수사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복창현 기자 :

검찰은 오늘 김기순씨와 아가동산 관리인 김홍씨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신나라 유통 대표 강활모씨와 부사장 정문교씨 등 4명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가동산이 운영해온 신나라 유통 등 4개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기순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 87년 7살난 최낙귀 군을 귀신이 쓰였다며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지난 88년 아가동산에서는 금기시 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강미경씨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두번에 걸쳐 실시한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한 만큼 증거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정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반대신문권 철저히 보장됐었고 법원과 변호인 다 같이 검토를 했는데 우선 변호인측에서도 소급..가 없기 때문에 이 발굴절차가 무효가 되는거는 아닙니다.


⊙복창현 기자 :

그러나 피의자들은 살인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체도 없는 상태에서 살인혐의 적용이 쉽지 만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김기순씨 등 구속자들을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재판부가 앞으로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가동산사건: 10명 구속기소
    • 입력 1996-12-27 21:00:00
    뉴스 9

아가동산에 대한 검찰수사가 오늘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은 공개수사를 시작한지 20일만인 오늘 김기순씨 등 이미 구속된 관련자 10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사건 수사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복창현 기자 :

검찰은 오늘 김기순씨와 아가동산 관리인 김홍씨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신나라 유통 대표 강활모씨와 부사장 정문교씨 등 4명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가동산이 운영해온 신나라 유통 등 4개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기순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 87년 7살난 최낙귀 군을 귀신이 쓰였다며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지난 88년 아가동산에서는 금기시 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강미경씨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두번에 걸쳐 실시한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한 만큼 증거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정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반대신문권 철저히 보장됐었고 법원과 변호인 다 같이 검토를 했는데 우선 변호인측에서도 소급..가 없기 때문에 이 발굴절차가 무효가 되는거는 아닙니다.


⊙복창현 기자 :

그러나 피의자들은 살인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체도 없는 상태에서 살인혐의 적용이 쉽지 만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김기순씨 등 구속자들을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재판부가 앞으로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