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입법예고; 노동관계 긴급차관회의광경 및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노동계 총파업을 진정시키기위해 정부가 마련한 후속조처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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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처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후속조치의 내용을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일수 기자 :
정부가 오늘 마련한 후속조처의 기본방향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과 개정 노동법의 시행령과 세부 항목의 시행 기준 등을 하루빨리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근로자 주택마련 지원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안정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 노동관계법에 의한 새 노동관계를 빠른 시일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역시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대체근로 등 개정 노동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소책자와 만화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새 노동관계법이 근로자 복지를 후퇴시키지 않느냐는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또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분야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일제히 점검하는 한편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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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입법예고; 노동관계 긴급차관회의광경 및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노동계 총파업을 진정시키기위해 정부가 마련한 후속조처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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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1-06 21:00:00

⊙류근찬 앵커 :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처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후속조치의 내용을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일수 기자 :
정부가 오늘 마련한 후속조처의 기본방향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과 개정 노동법의 시행령과 세부 항목의 시행 기준 등을 하루빨리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근로자 주택마련 지원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안정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 노동관계법에 의한 새 노동관계를 빠른 시일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역시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대체근로 등 개정 노동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소책자와 만화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새 노동관계법이 근로자 복지를 후퇴시키지 않느냐는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또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분야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일제히 점검하는 한편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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