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진통; 복수노동조합 변형근로제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제 등 노동관계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입장 비교설명

입력 1997.02.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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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방금 들으신 것처럼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지금 몇가지 핵심쟁점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 사항 등을 장한식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장한식 기자 :

노동관계법의 쟁점은 크게 6가지입니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무노동 무임금 문제 전교조 문제 등입니다. 이 가운데 복수노조는 여야 모두 상급단체 즉시 허용, 단위사업장 5년 유예, 전교조 문제는 논의를 당분한 유보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변형근로제는 여당은 매주 56시간 한도내에서 1개월 단위, 야당은 2주당 48시간 한도내에서 인정하기로 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절충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정리해고제와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압축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여당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반면 야당은 무노동 무임금 규정은 삭제하돼 노조가 파업중에 임금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금 문제에 대해 여당측은 조합원 3천명 이상의 노조는 즉시 금지하고 소규모 노조는 5년간 유예하도록 했지만 야당측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입니다.

또하나 남은 쟁점이 정리해고제입니다. 신한국당은 논의끝에 경영상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도입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남기고 삭제하기로 양보안을 마련했습니다. 야당 단일안은 근로기준법에서 관련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대신 해고의 요건을 다소 강화한 독일식 해고제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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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쟁점 진통; 복수노동조합 변형근로제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제 등 노동관계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입장 비교설명
    • 입력 1997-02-2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방금 들으신 것처럼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지금 몇가지 핵심쟁점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 사항 등을 장한식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장한식 기자 :

노동관계법의 쟁점은 크게 6가지입니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무노동 무임금 문제 전교조 문제 등입니다. 이 가운데 복수노조는 여야 모두 상급단체 즉시 허용, 단위사업장 5년 유예, 전교조 문제는 논의를 당분한 유보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변형근로제는 여당은 매주 56시간 한도내에서 1개월 단위, 야당은 2주당 48시간 한도내에서 인정하기로 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절충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정리해고제와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압축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여당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반면 야당은 무노동 무임금 규정은 삭제하돼 노조가 파업중에 임금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금 문제에 대해 여당측은 조합원 3천명 이상의 노조는 즉시 금지하고 소규모 노조는 5년간 유예하도록 했지만 야당측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입니다.

또하나 남은 쟁점이 정리해고제입니다. 신한국당은 논의끝에 경영상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도입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남기고 삭제하기로 양보안을 마련했습니다. 야당 단일안은 근로기준법에서 관련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대신 해고의 요건을 다소 강화한 독일식 해고제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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