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비판 광고문구변조 물의

입력 1997.03.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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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명예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신문광고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적시한 광고제목 등이 광고주의 동의없이 변조됐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광고를 오늘 중앙일간지에 다시 실었습니다. 해당 일간지 관계자는 당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광고문안이 수정됐어야 하나 광고주의 동의없이 광고문안을 수정한 뒤 경위를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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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비판 광고문구변조 물의
    • 입력 1997-03-04 21:00:00
    뉴스 9

약사 명예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신문광고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적시한 광고제목 등이 광고주의 동의없이 변조됐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광고를 오늘 중앙일간지에 다시 실었습니다. 해당 일간지 관계자는 당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광고문안이 수정됐어야 하나 광고주의 동의없이 광고문안을 수정한 뒤 경위를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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