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고 교원의 권리보호와 직무수행 규범 확립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협의를 거쳐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규범을 분명히 밝히는 교원 권리 직무 장전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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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교원권리 직무장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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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3-28 21:00:00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고 교원의 권리보호와 직무수행 규범 확립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협의를 거쳐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규범을 분명히 밝히는 교원 권리 직무 장전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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