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비리의혹 수사 맡은 검찰, 극도의 수사보안 위해 노력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창훈 앵커 :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한 것은 수사의 한계를 한단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김현철씨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을 파헤치는데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들이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현철씨가 구속된뒤 이번 수사는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이 한보 재수사와 김현철씨 비리의혹 수사에 나선뒤 대검 수뇌진은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내내 비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이훈규 부장검사는 이른바 외풍을 막기 위해서인지 주요 인물 소환에 대해서 심재륜 중수부장과만 상의하고 수뇌부에게 조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현철씨 소환의 구체적인 일시를 몰랐던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극도의 수사보안을 위해서 수사 담당검사들을 당일 오전에야 자신이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철씨와 김기섭씨의 소환 순서를 놓고 모든 언론이 혼동했던 것만 봐도 이번 수사가 얼마나 철저히 보안에 신경을 썼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수사가 막바지 고비를 맞을 때쯤에는 검사나 수사 직원들에게 기자접촉 금지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유무형의 압력이 계속됐고 이때마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수사를 시추공에 비유하면서 위아래로 시추공의 김을 빼는 사람이 있다며 외압에 대한 방어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현철씨가 숨겨둔 120억원대의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나 현행법으론 이 돈을 모두 몰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수재로 밝혀진 32억5천만원은 몰수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의 경우 포탈한 세금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선자금 잔여금도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경우 몰수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 현철씨의 소유권 자진포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비리의혹 수사 맡은 검찰, 극도의 수사보안 위해 노력
-
- 입력 1997-05-18 21:00:00

⊙정창훈 앵커 :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한 것은 수사의 한계를 한단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김현철씨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을 파헤치는데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들이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현철씨가 구속된뒤 이번 수사는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이 한보 재수사와 김현철씨 비리의혹 수사에 나선뒤 대검 수뇌진은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내내 비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이훈규 부장검사는 이른바 외풍을 막기 위해서인지 주요 인물 소환에 대해서 심재륜 중수부장과만 상의하고 수뇌부에게 조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현철씨 소환의 구체적인 일시를 몰랐던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극도의 수사보안을 위해서 수사 담당검사들을 당일 오전에야 자신이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철씨와 김기섭씨의 소환 순서를 놓고 모든 언론이 혼동했던 것만 봐도 이번 수사가 얼마나 철저히 보안에 신경을 썼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수사가 막바지 고비를 맞을 때쯤에는 검사나 수사 직원들에게 기자접촉 금지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유무형의 압력이 계속됐고 이때마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수사를 시추공에 비유하면서 위아래로 시추공의 김을 빼는 사람이 있다며 외압에 대한 방어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현철씨가 숨겨둔 120억원대의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나 현행법으론 이 돈을 모두 몰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수재로 밝혀진 32억5천만원은 몰수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의 경우 포탈한 세금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선자금 잔여금도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경우 몰수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 현철씨의 소유권 자진포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