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오늘이 6.10 민주항쟁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학생과 재야단체 그리고 넥타이를 맨 시민들이 한덩어리가 돼서 맨주먹으로 군사독재에 항거했던게 바로 10년전의 일입니다. 당시 이 시민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학생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뒤 그 후배들인 한총련이 오늘 당국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규정됨으로써 선배들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안당국이 한총련 와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이동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동채 기자 :
친북 좌익폭력노선을 고집하면서 극렬한 폭력 난동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총련은 더이상 대학생들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공안당국의 분석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이같은 이적폭력성 조직을 방치할 경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올해 구성된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주선회 (대검찰청 공안부장) :
온국민의 여망에 따라 친북이적 폭력조직인 한총련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도록 한총련의 성격,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채 기자 :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2, 3천명으로 추산되는 지도부와 구성원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한총련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한총련의 중앙조직 간부와 각 지역의장 그리고 전위대 역할을 맡고 있는 민족해방군 등 지도부 9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폭력시위를 일삼는 한총련 사수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또는 형법상 범죄단체로 규정하기로 하고 폭력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시위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해 모두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적단체 규정-본격 와해작업
-
- 입력 1997-06-10 21:00:00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오늘이 6.10 민주항쟁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학생과 재야단체 그리고 넥타이를 맨 시민들이 한덩어리가 돼서 맨주먹으로 군사독재에 항거했던게 바로 10년전의 일입니다. 당시 이 시민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학생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뒤 그 후배들인 한총련이 오늘 당국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규정됨으로써 선배들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안당국이 한총련 와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이동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동채 기자 :
친북 좌익폭력노선을 고집하면서 극렬한 폭력 난동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총련은 더이상 대학생들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공안당국의 분석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이같은 이적폭력성 조직을 방치할 경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올해 구성된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주선회 (대검찰청 공안부장) :
온국민의 여망에 따라 친북이적 폭력조직인 한총련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도록 한총련의 성격,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채 기자 :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2, 3천명으로 추산되는 지도부와 구성원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한총련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한총련의 중앙조직 간부와 각 지역의장 그리고 전위대 역할을 맡고 있는 민족해방군 등 지도부 9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폭력시위를 일삼는 한총련 사수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또는 형법상 범죄단체로 규정하기로 하고 폭력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시위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해 모두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