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스포츠신문의 연재만화, 음란폭력성 이유로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7.08.0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방금 전해드린 이 불법 복제된 일본만화 외에도 검찰은 지난 4월 한 시민단체가 3대 스포츠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만화와 광고 등의 음란 폭력성을 문제 삼아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빠르면 내일쯤 이들 신문의 전현직 편집국장과 만화가 등을 모두 30여명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검찰이 연재만화와 광고 등의 음란 폭력성을 이유로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한 스포츠신문은 모두 3개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사법처리 방침은 스포츠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만화와 광고 등의 음란성과 폭력성이 표현과 창작의 한계를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3개 신문의 전현직 편집국장 3명과 스포츠지에 만화 밤사꾸라를 연재하고 있는 강철수씨 등 만화가 9명을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3개 스포츠신문 법인과 만화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5백만원과 3백만원씩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신문의 광고국장과 음란 폭력성의 정도가 약한 만화가 등 18명은 기소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대부분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관대히 처벌하기로 한 것은 만화계의 열악한 창작 환경과 당사자의 반성 정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스포츠 신문 만화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계기로 우리 만화가 다시 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만화업계에 대한 잇따른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만화가들의 집단 절필선언이 나오는 등 파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대 스포츠신문의 연재만화, 음란폭력성 이유로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
    • 입력 1997-08-01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방금 전해드린 이 불법 복제된 일본만화 외에도 검찰은 지난 4월 한 시민단체가 3대 스포츠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만화와 광고 등의 음란 폭력성을 문제 삼아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빠르면 내일쯤 이들 신문의 전현직 편집국장과 만화가 등을 모두 30여명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검찰이 연재만화와 광고 등의 음란 폭력성을 이유로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한 스포츠신문은 모두 3개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사법처리 방침은 스포츠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만화와 광고 등의 음란성과 폭력성이 표현과 창작의 한계를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3개 신문의 전현직 편집국장 3명과 스포츠지에 만화 밤사꾸라를 연재하고 있는 강철수씨 등 만화가 9명을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3개 스포츠신문 법인과 만화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5백만원과 3백만원씩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신문의 광고국장과 음란 폭력성의 정도가 약한 만화가 등 18명은 기소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대부분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관대히 처벌하기로 한 것은 만화계의 열악한 창작 환경과 당사자의 반성 정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스포츠 신문 만화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계기로 우리 만화가 다시 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만화업계에 대한 잇따른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만화가들의 집단 절필선언이 나오는 등 파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