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 전제일때만 뇌사 법적 인정

입력 1997.08.04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수경 앵커 :

장기이식을 전제로 할 때만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이식 수술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는 장기이식 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기 이식 전제일때만 뇌사 법적 인정
    • 입력 1997-08-04 21:00:00
    뉴스 9

⊙황수경 앵커 :

장기이식을 전제로 할 때만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이식 수술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는 장기이식 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