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소유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서울 신영동 유 모氏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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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부동산, 20년이상 무단점유했어도 소유권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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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8-21 21:00:00

⊙류근찬 앵커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소유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서울 신영동 유 모氏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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