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앵커 :
회사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했더라도 회사는 임기 만료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오늘 한국 물류센터 전 이사 이 모씨가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임기 만료때까지 24개월분 임금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임임원, 임기만료 때까지 임금지급 판결
-
- 입력 1997-08-29 21:00:00
![](/data/fckeditor/vod/multi/kbs9/1997/19970829/1500K_new/240.jpg)
⊙황수경 앵커 :
회사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했더라도 회사는 임기 만료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오늘 한국 물류센터 전 이사 이 모씨가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임기 만료때까지 24개월분 임금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