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류 1인분의 양, 집중 단속

입력 1997.08.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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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민 앵커 :

요즘 음식점에서 팔리고 있는 고기류 1인분의 양은 천차만별입니다. 1인분이 몇g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모든 음식점들은 고기 1인분의 무게를 정확히 표시해야만 육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진 기자 :

한 음식점에서 쇠고기 등심 1인분을 시켜봤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썰어온 등심 1인분의 양은 4백g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점의 등심 1인분 양은 170g 같은 1인분이라고 해도 양은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인분의 무게가 딱히 얼마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기영 (서울 신월동) :

그냥 보통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몇인분 몇인분 주세요 그러지 그걸 정량화 시켜서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을 안해봤던 것 같애요.


⊙이현진 기자 :

가격표에 1인분의 양을 표기한 음식점이라고 해도 일일이 고기를 저울로 재서 내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은근히 고기 중량을 줄여파는 경우도 많아 고기양을 둘러싼 시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 응암동) :

1인분에 몇g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저울에 재서 저 한테 주는 것도 아니니까 좀


⊙이현진 기자 :

눈대중식 고기 판매가 워낙 관행처럼 굳어져있다 보니 육류는 무게 단위로 팔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예 사문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정희용 (서울시 소비자보호 과장) :

음식값을 부당하게 편법으로다가 인상한다든가 이런거를 방지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기하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번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부터는 고기 1인분의 무게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표시된 무게와 실제 고기량이 다른 음식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달 이상 영업을 아예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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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류 1인분의 양, 집중 단속
    • 입력 1997-08-31 21:00:00
    뉴스 9

⊙공정민 앵커 :

요즘 음식점에서 팔리고 있는 고기류 1인분의 양은 천차만별입니다. 1인분이 몇g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모든 음식점들은 고기 1인분의 무게를 정확히 표시해야만 육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진 기자 :

한 음식점에서 쇠고기 등심 1인분을 시켜봤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썰어온 등심 1인분의 양은 4백g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점의 등심 1인분 양은 170g 같은 1인분이라고 해도 양은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인분의 무게가 딱히 얼마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기영 (서울 신월동) :

그냥 보통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몇인분 몇인분 주세요 그러지 그걸 정량화 시켜서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을 안해봤던 것 같애요.


⊙이현진 기자 :

가격표에 1인분의 양을 표기한 음식점이라고 해도 일일이 고기를 저울로 재서 내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은근히 고기 중량을 줄여파는 경우도 많아 고기양을 둘러싼 시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 응암동) :

1인분에 몇g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저울에 재서 저 한테 주는 것도 아니니까 좀


⊙이현진 기자 :

눈대중식 고기 판매가 워낙 관행처럼 굳어져있다 보니 육류는 무게 단위로 팔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예 사문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정희용 (서울시 소비자보호 과장) :

음식값을 부당하게 편법으로다가 인상한다든가 이런거를 방지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기하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번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부터는 고기 1인분의 무게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표시된 무게와 실제 고기량이 다른 음식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달 이상 영업을 아예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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