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걸렸다는 국가 의료기관의 잘못된 검사결과를 믿고 실의에 빠졌다가 그 뒤에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자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에이즈 환자인 35살 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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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료기관의 에이즈 검사오류,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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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9-03 21:00:00
에이즈에 걸렸다는 국가 의료기관의 잘못된 검사결과를 믿고 실의에 빠졌다가 그 뒤에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자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에이즈 환자인 35살 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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