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기관의 에이즈 검사오류, 국가배상 판결

입력 1997.09.03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국가 의료기관의 잘못된 검사결과를 믿고 실의에 빠졌다가 그 뒤에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자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에이즈 환자인 35살 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가의료기관의 에이즈 검사오류, 국가배상 판결
    • 입력 1997-09-03 21:00:00
    뉴스 9

에이즈에 걸렸다는 국가 의료기관의 잘못된 검사결과를 믿고 실의에 빠졌다가 그 뒤에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자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에이즈 환자인 35살 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