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면적 대폭 축소, 사용기한 제한

입력 1997.09.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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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앞으로 묘지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사용기간도 제한됩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장묘법 개정안을 보면 공원묘지의 경우 9평 이하였던 것이 3평 이하로 개인묘지는 24평 이하에서 9평 이하로 면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묘지 사용기간도 종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지만 기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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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지면적 대폭 축소, 사용기한 제한
    • 입력 1997-09-12 21:00:00
    뉴스 9

⊙황수경 앵커 :

앞으로 묘지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사용기간도 제한됩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장묘법 개정안을 보면 공원묘지의 경우 9평 이하였던 것이 3평 이하로 개인묘지는 24평 이하에서 9평 이하로 면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묘지 사용기간도 종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지만 기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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