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비율 실태

입력 1997.09.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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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지난 91년부터 재산분할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혼소송에서 부인이 위자료와는 별도로 부부 공동노력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분할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조사결과 맞벌이 부인은 재산의 반을 그리고 전업주부는 2/3를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이 재산분할 비율의 실태를 이승환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이승환 기자 :

결혼한지 20년된 부부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아내는 어느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까 서울 가정법원에서 지난 91년부터 5년 동안 내려진 이혼판결 360여건 가운데는 맞벌이 아내의 경우 재산의 1/2을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 1/3을 분할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 분할액수도 6천4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찬식 (서울고법 특별과장) :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의 1/3을 지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밖에 분할비율은 혼인기간 유책 정도 그리고 총재산 가액 등에 따라 1/2에서 1/10까지


⊙이승환 기자 :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혼의 책임에 따라 차이가 많은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경우 재판부 사이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성계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정 비율이 더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

갈수록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1/4정도에서 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양육비로서 인정이 되는게 대개 월 30만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되고


⊙이승환 기자 :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사노동이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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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비율 실태
    • 입력 1997-09-15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지난 91년부터 재산분할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혼소송에서 부인이 위자료와는 별도로 부부 공동노력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분할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조사결과 맞벌이 부인은 재산의 반을 그리고 전업주부는 2/3를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이 재산분할 비율의 실태를 이승환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이승환 기자 :

결혼한지 20년된 부부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아내는 어느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까 서울 가정법원에서 지난 91년부터 5년 동안 내려진 이혼판결 360여건 가운데는 맞벌이 아내의 경우 재산의 1/2을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 1/3을 분할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 분할액수도 6천4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찬식 (서울고법 특별과장) :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의 1/3을 지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밖에 분할비율은 혼인기간 유책 정도 그리고 총재산 가액 등에 따라 1/2에서 1/10까지


⊙이승환 기자 :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혼의 책임에 따라 차이가 많은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경우 재판부 사이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성계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정 비율이 더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

갈수록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1/4정도에서 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양육비로서 인정이 되는게 대개 월 30만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되고


⊙이승환 기자 :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사노동이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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